[뉴스메이커] 법원, 직무배제 효력정지…윤석열 총장 대검 복귀
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
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.
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했는데요.
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법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그동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,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가요?
윤 총장이 '일단' 업무에 복귀한 거죠?
윤 총장이 대검에 출근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. 어떻게 들으셨나요?
집행정지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에도 이 결과가 징계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
법무부 감찰위원회가 3시간 넘게 격론 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나 징계 청구 모두 부당하다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는데요. 이유가 뭔가요?
검찰위 논의 결과에 대한 법무부의 반응은 어떤가요?
추 장관이 검찰 위 논의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감찰위 논의 결과는 그저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건가요?
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를 무시한 채 징계위 소집하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?
내일로 예정돼 있던 법무부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습니다. 윤 총장의 연기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걸로 볼 수 있을까요?
윤 총장 직무 복귀 직후, 고기영 법무차관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는데요. 법무부 감찰위에 이어 법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분석이 나오는데, 어떻게 보세요?
징계위 구성을 사실상 추 장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기존 법무부 입장과 상충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?
4일로 연기된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징계 수위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이 달라질 듯 보이는데요. 설명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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